폭증하는 해외직구, ‘합산과세’·‘되팔이 처벌’ 주의

기사입력 : 2021-06-08 17:31:37 최종수정 : 2021-06-08 17: 4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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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폭증하고 해외직구까지 그 범위가 포함되면서 ‘합산과세’와 ‘직구 물품 되팔이 처벌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7일 “인천공항세관을 통한 특송물품 통관 실적이 코로나 전인 19년 4,430만6천 건에서 20년 4,963만5천 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4월까지 누적 1,933만5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해외직구를 할 때 유의할 점은 구매자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 구입 금액이 150 달러(USD)이상일 경우 관세를 물고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200 달러 이상일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 이때 소액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항목은 ‘합산 과세를 주의해야 한다. 먼저 해외에서 구매 후 우리 세관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상이한 국가로부터 반입물품 제외)나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다.
 

▲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예를 들면 물품가격이 총 미화 150달러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세범위인 150달러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거나,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구매한 국가가 같으면서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 류재철 과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에 구매하였고,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에 구매했는데 각기 다른 날짜에 구매한 두 건의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날은 같았다”며 이러한 경우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 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하기 때문에 물품 전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물품을 구매한 국가가 다를 경우는 각기 개별 제품이 15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류 과장은 다른 사례로 “B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구매금액(미화150달러 초과)을 일괄 결제하고, 해당 물품을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여러 차례 나누어 배송 주문했다”며 이 경우에 대해 “같은 쇼핑몰(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수입하였다면 우리 세관에서는 이를 모두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해외직구 제품에 관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직구 물품을 국내 중고장터 등에 판매(일명 ‘해외직구 되팔이’)하는 경우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구매물품 중 일부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개인이 납세 후 통관한 물건이더라도 수입물품 판매시 관련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한 경우, 요건 미충족 제품을 되팔면 국내법상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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