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폭증하고 해외직구까지 그 범위가 포함되면서 ‘합산과세’와 ‘직구 물품 되팔이 처벌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7일 “인천공항세관을 통한 특송물품 통관 실적이 코로나 전인 19년 4,430만6천 건에서 20년 4,963만5천 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4월까지 누적 1,933만5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해외직구를 할 때 유의할 점은 구매자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 구입 금액이 150 달러(USD)이상일 경우 관세를 물고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200 달러 이상일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 이때 소액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항목은 ‘합산 과세를 주의해야 한다. 먼저 해외에서 구매 후 우리 세관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상이한 국가로부터 반입물품 제외)나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다.
▲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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