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월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전보다 빠른 신속통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급증하는 해외직구로 통관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9일 국내 최대 포탈인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MOU)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협약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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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제공 / 이찬기 관세청 차장(2021.01.19) |
관세청 빅데이터 추진단 조흥래 사무관은 “관세청이 2020년 6월부터 플랫폼 구축에 나섰고 올해 2월 일선 세관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특히 “이번 플랫폼이 2월에 도입되면 기존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들의 가격을 담당 직원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적정 수입신고가 이뤄졌는지 판단하는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이 밝힌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2,359만여 건, 2018년 3,226만 여건, 2019년 4,299만여 건, 2020년 11월 5,276만 여건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는 급증하는 해외직구 통관 업무가 가중되고 별도의 가격 검색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변화하는 해외직구 거래현황을 통해 대부분 수작업으로 수입신고를 판단하는 시스템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도입되는 플랫폼은 수입신고가 이뤄지는 해외직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할 경우 물품 구입 금액이 150달러 미만일 경우(미국에서 구매할 경우 200달러 미만)는 ‘목록통관’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선 수입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한계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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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제공 / 이윤숙 네이버 포레스트 CIC 대표(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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