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해외 직구 상습 ‘리셀러’ 5명 적발 “해외직구 물품 되팔기 집중단속”

불법‘해외직구 되팔기’인터넷 포털 및 리셀 중개앱 등 집중단속
개인이 해외직구한 면세품 되팔기도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관세법 위반
서울세관, “해외직구 물품 거래 상당한 주의 필요”
기사입력 : 2020-05-29 15:05:18 최종수정 : 2020-09-08 07: 17 최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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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육해영 기자, 서울세관 전경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한 해외 직구 되팔기(리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9일 “‘불법해외직구 되팔기’인터넷 포털 및 리셀 중개앱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2018년도부터 선량한 개인이 해외직구한 면세품 되팔기로 처벌되지 않도록 인터넷 포탈, 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연간 약 1만 여명에게 직접 위법성 안내 문자 발송하는 등 계도를 실시했다. 최근 계도 이후에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되팔기 행위를 지속해온 5명을 적발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서울세관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면세품을 되팔기 하는 경우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거나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물품 되팔기’ 근절을 위하여 리셀 거래가 활발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함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리셀 중개앱(APP)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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