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한 후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장터에 되팔아 탈세 차익을 챙긴 일당(15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4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15명을 입건했다”며 “우범소지가 있는 160건은 계도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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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고나라 ▲출처=서울본부세관 |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인 연말연시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거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적발 물품은 의류와 신발이며, 범칙수법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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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세청 |
최근 4년 동안 해외직구 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2016년 1조 9,079억 원에서 2019년 3조 6,355억 원으로 90.5% 급증했으며, 2020년 3분기에만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한 9,581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재 해외직구는 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목록통관 위주의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탈세하는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해외직구 물품 판매 우려가 있는 인터넷 판매글 게시자 160여명에 대해서도 계도를 실시하고, 판매글 자진삭제 및 판매중단을 유도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 및 횟수와 상관없이 엄연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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