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입국장 면세점, 높은 경쟁율로 임대료 치솟을 듯

총 15개 기업이 관심 보여 경쟁 매우 치열할 듯
관심 높은 이유는 사업성 판단 때문
최초로 적용되는 5+5=10년 가능한 특허조건이 매력
기사입력 : 2019-02-14 14:31:41 최종수정 : 2019-02-14 15: 3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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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청공항 입국장면세점 제안요청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설명회에 기존 면세점 사업자는 물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까지 총 14개 업체가 몰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설명회에는 기존 면세점을 운영 중인 기업이 9개사, 나머지는  ‘대우산업개발’, ‘미산우드’, ‘LST’, ‘경희관세사’, ‘DFKbox’”등 5개 기업이 신규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만 입찰이 가능하다.

입국장 면세점에 업계의 높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하기 때문이다 .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입국장 면세점이 시내면세점에 비해 송객수수료가 없는 등 제반 비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들고 있다. 또 출입국장면세점들은 집객 효과와 출입국장이라는 동일 공간에서 면세점 브랜드의 차별성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고정 매출은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관세법 시행령에 포함된 갱신제도가 입국장 면세점에 적용되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일단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 특허를 획득할 경우 기본 계약 5년에 갱신 1회를 포함해 10년까지 영업이 가능해 진다. 시내면세점을 제외하고 공항 면세점에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업자에게는 유리한 점이다.

사업권별로 10개 이상의 기업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복수사업자를 선발하는 핵심적 요소는 돈 질로 대변되는 임대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위 2개 기업을 선발하는 선정 방식 때문이다. 특히 임대료 비중이 이전 8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지만 100점을 모두 확보하려면 가장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품목별 요율제로 바뀐 지난해 12월 김해공항 출국장 사업자 선정에서도 듀프리(38%)와 에스엠(36.5%)이 임대료를 가장 높게 써내 복수사업자에 선정됐다”며 “임대료 비중은 낮아 졌지만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결국 100점 만점을 맞는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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