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AF1·AF2 2개 입찰공고 개시

T1 AF1(점포수 2곳, 380㎡), T2 AF2(점포수 1곳, 326㎡)
총 2개 사업자 모집하며 공항 평가는 500점→250점 축소
이번 특허는 기본 5년에 갱신 1회 더해 10년짜리
사업자들“과도한 임대료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기대
기사입력 : 2019-02-01 17:08:37 최종수정 : 2019-02-01 17: 2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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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인천공항 입찰공고 

 

인천공항이 2월 1일 오후 4시 30분 입국장 면세점 입찰공고를 개시했다. 오늘 공개된 입찰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에 AF1(점포수 2곳, 380㎡) 및 제2여객터미널에 AF2(점포수 1곳, 326㎡) 등 총 2개 사업자를 선정한다. 취급 가능한 품목은 담배 및 검역대상이 되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된다. 주로 향수·화장품·주류 및 잡화라고 보면 된다.  

 

▲ 자료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자료(RFP) 

오늘 공개된 입찰공고는 영업기간은 5년이지만 갱신을 통해 1회 연장이 가능한 특허다. 5년뒤 특허갱신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10년 기간을 보장받는다. 오늘 발표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입·출국장 면세점 특허 평가기준 변경에 따라 인천공항의 평가는 총점 1,000점 중 250점이 평가대상이다.

인천공항은 입찰공고에 함께 부속한 제안요청서(RFP)를 통해 “평가는 사업계획서 60% + 가격 입찰서 40%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확한 평가 기준 및 방법은 2월 12일(화) 개최될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입·출국장 면세점 특허 평가기준 변경 과정에서 지난 12월 20일 개최된 KDI 공청회에서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는 기존 평가 배점이 500점에서 250점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격하게 반발한 바 있다. 1월 11일 진행된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자리에서도 인천공항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관세청 민간주도 특허심사위원회는 KDI가 제출한 대폭 하향된 250점 방안을 최종안으로 채택했다.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숙원 사업으로 공항 개항 후 약 20여년 만에 오픈 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됐다. 특히 5년경과 후 특허 갱신과정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등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반면 인천공항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을 진행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면세점인데 과도한 임대료 때문에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 없었다”며 향후 입찰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임대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 반면 상생협력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 축적된 이익을 상생협력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관세청의 변경된 제도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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