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심사위원회 평가기준안 마련,'면세점도 이제는 상생이 살길'

인천공항 면세점 평가서 영향력 반토막으로 줄어
신규는 보세구역 관리역량↑, 갱신은 상생협력 분야 비중↑
특허갱신시 상생협력이 핵심요소로 급부상
면세점 노동자 주장했던 근로 환경 적정성 특허심사에 추가돼
기사입력 : 2019-02-01 14:00:34 최종수정 : 2019-02-01 14: 4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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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월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1월 31일(목)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김갑순 위원장을 비롯 총 23인의 위원들이 모여 4시간이 넘게 진행했다.

핵심이슈는 신규 면세점 특허심사 및 특허갱신 관련 평가기준을 정하는 문제와 입·출국장면세점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이 ‘면세점 제도개선 TF’(기획재정부 주관), ‘관세행정 혁신TF’(관세청 주관)등에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어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된 안을 결정 했다”고 밝히고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 이를 보완하고 수정한 것이다. 앞서 오늘 발표된 내용은 지난해 12월 20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특허심사 관련 심의결과


특히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것처럼 신규 면세점 특허시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을 높였다는 점이다. 또 특허 연장 갱신 심사에서는 상생협력 분야의 비중을 높여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자는 연장을 어렵게 했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상생협력점수가 1,000점 중 500점에 해당한다. 입출국장면세점은 상생점수가 무려 600점이다. 특허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한편 공·항만의 입·출국장 면세은 기존 총점 1000점 중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가 500점에서 250점으로 대폭 축소 됐다. 따라서 당장 오는 5월말까지 오픈할 예정인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인천공항의 입지가 대폭 축소되게 됐다. 또 연말에 실시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특허심사 관련 심의결과

 

중소·중견면세점의 특허심사에서는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 및 상생 분야의 배점을 축소하는 등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 등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평가에서 삭제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세부항목 평가기준에서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중소기업제품 다양화 방안 적정성’, ‘자선사업 및 기부금 납부’등의 항목은 변별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평가안에서 삭제하고 신규로 ‘소비자 보호 편의 제고’와 ‘근로 환경 적정성’을 추가해 현실화 했다는 평가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큰 불똥이 떨어진 곳은 인천공항이다. 그동안 인천공항은 면세점 임대료 수익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자의 임대료 과다 입찰이 문제라고 발뺌해 왔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입찰금액이 높을수록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해 특허심사 결과가 사실상 의미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때문에 인천공항의 복수 사업자 선정에서 기존 500점 평가에서 250점 축소는 상대적으로 임대료 보다는 사업계획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위원회의 평가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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