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서 시설권자 점수 “축소 반영”...공항 측 반발

공항 “면세점 임대료, 주 수입원”
KDI “가격 위주 평가 전환해야”
아직 검토 논의 단계 남아...
기사입력 : 2018-12-20 13:27:01 최종수정 : 2021-06-27 15: 11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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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동 주최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김정우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시설관리권자 평가 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반영”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임대료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반발했다.

기존 출국장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은 2번에 걸쳐 이뤄진다. 시설권자(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가 1차로 심사해 2개 후보 사업자를 선정한 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최종 심사에선 1,000점 만점 중 시설권자의 평가점수를 500점으로 환산 반영한다.
 

▲사진=김일균 기자/ 공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신동익 인천공항 상업기획팀장


이번 공청회에서 KDI 측이 제안한 방식은 시설권자의 점수 반영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익 인천공항 상업기획팀장은 “각 기관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다. 2017년 이전처럼 공항과 관세청이 분리해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번 평가 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사진=김일균 기자/ 김상현 상업시설팀 사원(왼쪽)과 김백환 상업시설팀 차장

 

김상현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팀 사원도 “면세점 임대료는 공항의 주 수입원 중 하나다. 임대료 가격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세판매장 사업자 선정 시 시설권자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선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센터장은 “관세청과 시설권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순 있다. 각각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잘 녹여낼 지를 고민하고 있다. 중점은 누가 사업자를 선정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항목을 가지고 어떤 사업자가 선정 되느냐다”고 답했다.

이어 시설권자 평가점수 반영 축소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 안은 아니다. (임대료) 가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시설권자의 평가점수를 축소해 반영하겠다는 점이 아니라 사업자의 운영 능력과 재무 능력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겠다는 안이다. 가격이 중요하나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공항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 부담으로 인천공항에서 롯데와 삼익면세점, 김포공항에서 시티면세점이 매장을 철수했다. 2017년 제주공항에서도 갤러리아면세점이 ‘사드 한파’로 매출보다 임대료가 높아져 특허를 반납했다. 지방 공항 및 항만에서도 중소·중견면세점 매장 철수가 이어진 가운데 청주공항에선 여전히 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 부담이 가중하다는 주장과 경쟁 입찰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공항공사의 갈등이 '특허심사 평가 안 및 배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시설권자의 점수 반영이 축소돼 적용될 시 인천공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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