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17일 개막...면세점도 할인행사

1월 17일~2월 28일까지 41일 간
면세점도 ‘쇼핑관광축제’ 동참해
문체부, 850여개 업체 방한관광 혜택
기사입력 : 2019-01-14 14:08:08 최종수정 : 2019-01-14 16: 18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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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외래관광객 방한 촉진 및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업계의 참여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개최돼 온 쇼핑관광축제다. 

 

문체부는 850여개 업체가 이번 행사에 참여, 할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교통 15개, 식음 475개, 숙박 217개, 쇼핑 48개, 체험 67개, 기타 33개) 면세점도 행사에 동참해 할인행사를 열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월 중엔 중국 황금연휴인 ‘춘절’(2월 5일)이 포함돼 중국 관광객의 대거방한이 예상된다. 


 

▲ 사진=한국방문위원회 제공/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포스터


에어서울은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97%, 제주항공은 85% 할인 판매하고 케이(K)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과 지방 버스여행상품 판매가 행사 기간동안 진행된다. 호텔도 그랜드 인터컨티넨날 15% 할인을 비롯해 국내 특급호텔 70여 개 식음업장이 최대 25% 할인된다.

201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72.5%는 쇼핑, 58.2%는 식도락 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매력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래관광객 수요를 폭넓게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한관광 상품을 선보이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쇼핑관광축제 기간 동안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대상 100달러 이상 구매시 1만 5천원, 300달러 이상 4만 5천원, 500달러 이상 7만 5천원 즉시 할인을 적용한다. 신라면세점도 구매금액별 최대 52만원(3,000달러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신라는 방문 택시 영수증을 제시하면 사은권 및 쿠폰 지급으로 최대 2만원 을 지원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외국인 대상 최대 30% 할인 행사를 비롯해 100달러 이상 구매 시 1만원, 200달러 이상 2만원, 300달러 이상 3만원, 500달러 이상 구매 시 5만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로 최대 10% 할인 가능한 실버 멤버십 발급 및 20달러 이상 구매 시에도 1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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