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혁신 TF, “관세법 체계 정비” 권고 등

총 44개 최종권고안 확정 권고
관세행정 원점부터 재검토, 과제 발굴
“핵심가치 국민안전, 형평성 제고 등”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기사입력 : 2018-10-29 12:00:45 최종수정 : 2021-06-28 16: 33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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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 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1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 권고했다. 혁신 TF는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그 중엔 관세법 체계 정비도 포함됐다.
 

▲사진=관세청 제공/ 서영복 관세청 혁신TF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김영문 관세청장(네번째)


최종권고안 주요내용은 통관행정체제 개편, 과세행정운영방식 개편, 자율적 법규준수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행정 확대, 반사회적인 중대범죄 차단, 납세자 권익 보호,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면세점 행정 투명성·공정성 제고, 관세법 체계 정비,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 장착, 현장중심·지역밀착형 혁신활동 지속추진, 합리적 인사정책 추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직접운영 전환, 관세행정 국제협력 업무 경쟁력 강화, 성과관리 제도 정착이다.

TF는 총 44개 권고안 중 24개는 단기과제로 분류하는 등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관세청에 주문했다.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8개 과제와 법령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를 권고하여 범정부적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행정 혁신에 있어 전체적으로 ‘공정성·투명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관세청이 직접 운영토록 하여 안정성을 높일 것을 권고해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TF팀은 “핵심업무 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인 직접운영으로 전환하고, 비핵심분야에 대해서는 경쟁 분할발주를 실시”토록 했다.

향후 관세법 체계 정비도 기대되는 점이다. 복잡한 조문의 편제와 구조의 개선으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 안전관리 강화 등 변화하는 관세행정 임무를 반영하는 한편 불명확한 위임입법을 명확화하겠다는 목표다.

서영복 위원장은 “한진가 밀수의혹 사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세청의 협조로 최종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혁신 TF는 국민안전, 규제개혁, 민관협치, 사회적 형평성 제고, 국제협력과 국제기여를 통한 갈등관리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종권고안을 열림 자세로 검토, 인력과 부처 간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관세행정발전심의회’에 보고, 심의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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