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고액체납자 사해행위에 연이어 승소

끈질긴 추적조사와 치밀한 소송논리를 앞세워 은닉재산 원상복구 및 체납액 충당
기사입력 : 2024-06-18 10:50:16 최종수정 : 2024-06-18 10: 5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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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 체납관리과 이의상 과장은 18일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근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체납자가 재산 압류를 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자가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소송이다.

서울세관 이 과장은 “체납자가 동거인에게 4억4000만 원 상당의 고급빌라 지분 50%를 이전한 행위, 체납법인이 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며 “조세 채권자인 서울세관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체납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체납자로 소유권을 원상복구하고, 압류·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체납관리 부서의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재산의 편법 이전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은닉재산 추적, 행정제재 강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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