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수입대금 가장해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자금 빼돌린 수입업체 대표 적발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수입대금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 허위 송금
기사입력 : 2023-07-06 13:08:57 최종수정 : 2023-07-06 13: 1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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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6일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은닉한 A사 대표이사 K씨(남, 5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인포그래픽=서울세관 제공, 2023.07.06.

서울세관 관계자는 “K씨가 대표로 있는 A사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터치패널 판매업체로, 중국 B사로부터 터치패널 시제품을 수입해 국내 대기업에 판매히는 과정에서 A사가 중국 B사에게 지급할 시제품 수입대금(A사→B사)을 A사가 B사로부터 받아야 할 별도의 용역대금(B사→A사)으로 상계해 A사가 B사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는 상태에서 K씨가 허위 무역서류를 작성, 애초에 법인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설립한 홍콩의 유령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시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꾸미고, 수입대금 송금 명목으로 A사의 법인 자금 약 50억원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비밀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건의 전모를 공개했다.

더구나 “K씨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 설립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신고 등 해외법인 설립 절차 없이 주주 및 대표이사를 중국인 차명으로 관리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K씨는 이렇게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홍콩, 국내 등의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대출이자 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은 K씨의 범죄수익 추징에 대비해 K씨가 국내에 소유한 상가, 주택 등 부동산(25억원 상당)에 대해 범죄수익을 재판과정에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고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해외예금 미신고 등)과 관세포탈 행위(허위 인보이스를 이용한 저가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3,500만 원 및 관세 5,600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불법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통해 해외에 유출된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환수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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