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준수 여름철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관세청, ‘선풍기’·‘수영복’ 등 인증을 받지 않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제품 다수 확인
기사입력 : 2026-07-14 10:26:44 최종수정 : 2026-07-14 10: 2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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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종욱) 통관검사과 박시원 과장은 14일 “여름철을 맞아 지난 6월 3주간(6.1.~6.19.)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했고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자료=관세청 보도자료, 2026.07.14.

박 과장은 “주요 적발 품목으로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2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의류 1.9만여 점와 물총 1만여 점이 그 뒤를 이었다”며 “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6만여 점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8만여 점에 달했고 또 냉풍기 등 일부 제품(1천여 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관을 보류했다”고 조사결과를 덧붙였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 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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