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종욱) 조사국 최문기 조사총괄과장은 3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 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 원(11건),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 원(24건)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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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7.03. |
먼저 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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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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