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위조 화장품 근절 위해 정부·업계 공동대응 나서

관세청·식약처·지재처·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민관공동 4자 MOU 체결
기사입력 : 2026-06-17 09:37:36 최종수정 : 2026-06-17 09: 40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관세청 제공, 2026.06.16.

관세청(청장 이종욱)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6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위조 화장품 실태에 정부와 업계간 적극 대응을 위해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6월 16일 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번 협약은 K-뷰티 산업이 2025년 수출금액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해 만연하고 있는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하게 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관세청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는 전세계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총 97억 달러(약 11조 원) 수준으로 이중 각 국가별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 수준(OECD, ‘24)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서명식, 위조 화장품 근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고, 각 기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 됐다.

협약식 이후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민관 협의체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K-브랜드 주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다”면서, “식약처는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식약처·지재처는 앞으로도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