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전 불법행위 집중단속 31개소 적발·제재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31개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적발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 조사 등 엄정 제재 조치
기사입력 : 2026-03-09 09:54:45 최종수정 : 2026-03-09 09: 5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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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국 외환조사과 조한진 과장은 9일 “국내 총 1,346개(26년 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5.10월~’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국내 운영중인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정기검사 대상인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미보고(4개소)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 사례=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3.09.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환전 영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했다.

또 등록업무범위(외국통화의 매매)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파악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의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환전소는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는 환전소뿐만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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