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여행시 1만 달러 초과 현찰 신고 경보

해외여행객 대상 외국환 신고 규정 안내 및 준수 당부
기사입력 : 2026-02-13 10:31:29 최종수정 : 2026-02-13 10: 36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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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명구) 외환조사과 조광선 과장은 13일 “설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여행 길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소지 했으나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2.13.


조 과장은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이며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며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사진=관세청 제공,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외화신고대 전경, 2026.02.13.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사진=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2.13.

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이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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