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명구) 외환조사과 조광선 과장은 13일 “설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여행 길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소지 했으나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 사진=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2.13. |
조 과장은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이며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며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
| ▲ 사진=관세청 제공,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외화신고대 전경, 2026.02.13. |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
| ▲ 사진=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2.13. |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