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명구) 공정무역심사과 윤지혜 과장은 9일 “정부 차원에서 관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로 갈아 붙여 유통・판매하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월)부터 5월 19일(화)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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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2.09. |
윤 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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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2.09. |
관세청은 해당 사건 신고를 위해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관세청 홈페이지 신고마당을 통해서 신고해도 된다. 해당 신고로 적발이 이뤄질 경우 신고자에게는 관세청은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서울시로 신고할 경우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되고 서울시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지급된다.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 시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기간 동안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추친단에 속한 각 기관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납품행위가 있었는지,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하였는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는지 등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K-패션 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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