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기간 갱신 허용

기사입력 : 2026-01-20 19:37:44 최종수정 : 2026-01-20 19: 4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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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동의대 교수, 이하 특허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에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허용해 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연장 됐고 전북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선정업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 자료=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2026.01.20.


이번 특허위원회 회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특허심사 위원 19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을 신청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경우 변경된 특허심시 기준에 따라 총점 1,000점 만점에 897.66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해 특허갱신이 승인 됐다.

아래 결과를 첨부한다.

 

▲ 자료=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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