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환전상 일제 단속나선 관세청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지적
코로나로 국경 폐쇄된 후 면세품 대량 구매 자금 세탁 경로로 지적
뒤늦은 일제단속, 철저한 수사와 조사로 범죄 수익 뿌리 뽑아야
기사입력 : 2025-11-03 10:26:26 최종수정 : 2025-11-03 10: 4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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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세관 제공, 환전상 단속에 나선 서울세관 직원들, 2025.10.29.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이하 서울세관)이 지난 10월 29일 서울세관 관할 지역 외국인 밀집지역내 우범 환전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11월부터 전국 우범 환전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 사진=서울세관 제공, 불법 송금 현장을 적발중인 서울세관 직원들, 2025.10.29.

 

서울세관 외환검사과 정은주 과장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5년 9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전소가 1,369개소인데 이중 56%인 761개소가 서울세관 관할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지난 10월 29일 이들 업소중 우범 환전소 19개를 대상으로 단속팀 총 67명을 동원해 검사를 실시 했다”며 “이중 4개 환전소에서 위쳇 페이 등을 이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를 적발하고 16개 환전소에서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상 환전영업자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 되었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환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사실 뒤늦은 감이 있다.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 등 피해가 국민적 관심사로 주목받으며 환치기 및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통로로 환전상을 뒤늦게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환전상은 이미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폐쇄된 상태에서 면세품 대량거래 상인들의 부정한 환치기 수법과 코인거래 자금 세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화 환전상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 사진=서울세관 제공 보도자료 갈무리, 2025.11.03.

서울세관이 발표한 과거 환전상 등록업체수와 환전액을 봐도 지난 2023년 63억 3천 백만 달러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24년 43억 달러 2천만 달러, 올해 8월까지 28억 3천5백만 달러로 총액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 환전상의 경우도 지난 2020년 1,601개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권이 바뀐후 뒷북 조치라는 쓴소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환전상을 통해 주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 ‘환전소 명의대여’, ‘환전장부 허위작성’등의 불법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면세점에서 대량구매를 하는 상인들의 물품거래 실적과 자금운영에 관한 추적도 관세청 관할이기에 환전상을 추적·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내 면세점 기반 대량구매 상인들의 환전 실적과 환치기 상황등 불법·탈법 행위도 뿌리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단속을 지휘한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위챗 등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국경 간 환치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들에 의한 스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범죄로 조성된 범죄 피해금이 자금세탁, 환치기를 통해 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며, “환전소가 불법 자금세탁 및 범죄 피해금의 유출 창구가 되지 않도록 관내 환전영업자에 대한 상시·기획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시 환전상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청 조광선 외환조사과장도 “초국가 범죄와 관련해 환전상이 범죄수익 송금 등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서울세관 ‘특별 집중 단속’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11월부터 3개월간 환전소를 통한 범죄자금 반출입, 자금세탁, 무등록가상자산 거래 등 초국가 범죄 행위를 척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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