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한-러시아 불법 환전상 적발

핀테크·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송금·수령을 대행한 불법 환전상 적발
편의점 결제서비스·테더코인을 통해 한-러 간 580억 원 불법 송금 및 수령
기사입력 : 2025-05-22 12:16:30 최종수정 : 2025-05-22 12: 18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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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고석진 세관장) 외환조사2관 장은수 조사관은 22일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에 환치기 수법으로 약 580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씨(남, 40대)와 B씨(여, 40대)를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조사관은 “A씨와 B씨는 영주권 및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피의자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송금·수령할 고객들을 모집한 후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하는 등 철저하게 비대면·익명성을 악용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핀테크를 이용한 서비스 방식은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로 편의점에서 은행 계좌와 연결된 바코드를 제시하고 송금을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1회 최대 50만원 한도로 무통장 방식으로 국내로 송금이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 된 사례는 피의자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단체방을 만들고 국내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환치기 송금·수령을 홍보 및 고객 모집 한 후 모집한 고객에게 피의자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바코드(이미지) 제공과 러시아 내에서 자금을 수령할 은행계좌 또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정보 입수 했다. 이후 피의자들은 러시아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이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자금을 입금 받는 방식을 활용했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 받은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고객이 원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러시아 내 공범들에게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러시아 내 공범들은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한 후 은행 계좌로 루블화를 이체하는 수법으로 환치기 송금 범죄를 진행했다.

또 피의자들은 러시아 공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전송받아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각 후 원화로 국내에서 환치기 수령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환치기 수령도 실행했다.

서울세관 장 조사관은 “수사 결과, 국내로 환치기 불법 수령한 이용자 상당수는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및 화장품 수출업체로,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환전소가 마약 거래,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수익의 불법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환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환치기 공급·수요 양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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