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병에 천만 원 넘는 초고가 와인 불법수입 행태 적발

서울세관,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며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
기사입력 : 2024-05-29 15:15:40 최종수정 : 2024-05-29 15: 2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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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9일 “서울세관이 1병당 천만 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는 150달러(US$)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본인이 직접 사용할 물품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또 본인이 직접 사용할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에 대해 구비할 의무를 면제해 준다.
 

▲ 사진=서울세관 제공, 압수한 고가오인 현품 페트뤼스(2009), 2024.05.29.
▲ 사진=서울세관 제공, 압수한 고가오인 현품 끌로드부죠그랑크뤼(2014), 2024.05.29.
▲ 사진=서울세관 제공, 압수한 고가오인 현품 라타슈(2009), 2024.05.29.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이옥재 과장은 “A씨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시가 2억 8천만 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했으며, 특히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월 100만 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다른 와인 수입업자 B씨와 C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외직구로 각각 와인 7,958병과 1,850병을 수입하면서 1병당 최고 8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20분의 1 수준의 가격(40만원)으로 거짓 작성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는 등 저가 신고해 B씨는 관세‧주세 등 세금 약 13억 원, C씨는 약 1억 4천만 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고가 와인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의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판매용 와인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속여 ‘식품위생법’상 수입식품이 갖춰야할 요건을 구비하지도 않고 반입했다.

서울세관은 “고가 주류와 같은 사치품을 해외직구하며 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 등 수입 가격의 약 68%가 부가되는 고액의 세금과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수입하거나 허위·저가신고하는 범죄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의 경우 불법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밀수 전화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 & 모바일 신고 : 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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