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인 명품과 시계는 물론 짝퉁 의류 등 다양한 밀수출 품목이 있지만 국산 엔진오일 밀수출 업체를 서울세관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25일 “25억 원 상당의 국산 광유 엔진오일 872톤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관세등을 피하기 위해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하고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은 수출업체 2곳을 적발해 관세법 및 FTA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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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중국으로 국산 엔진오일을 세금탈루 목적으로 밀수입한 제품 사진(2021.08.25) |
서울세관 조사2관실 양도열 조사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인 무역업자가 운영하는 국내에 설립된 업체로 중국 현지의 수입업체와 공모해 중국에서 국산 광유 엔진오일을 수입할 때 1L당 1.52위안의 소비세와 물품가격의 3.2%에 해당하는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소비세와 관세가 없는 합성유 엔진오일로 가장해 수출했으며 서류를 위조해 한·중 FTA 특혜도 적용 받은 점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양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해결한 원인에 대해서도 “지난해 중국 주재 관세관으로부터 중국 해관에서 한국산 엔진오일 수입업체에 대해 소비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중국 해관으로부터 수사 자료와 엔진오일 수입신고 자료를 제공 받아 우리나라의 엔진오일 수출신고 자료 등과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식 제조‧판매업체가 수출하는 광유 엔진오일과 같은 제품을 수출하면서 합성유 엔진오일로 위장 수출한 밀수출업자를 특정해 검거하게 됐다”고 한·중세관 공조의 배경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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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중국으로 국산 엔진오일을 세금탈루 목적으로 밀수입한 창고 압수수색 장면(202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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