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33억 상당 고가시계 밀수 일당 적발

롤렉스(총 73점), 오데마피게(총 3점), 파텍필립(총 5점)등
시중 최대 1억4천 만원 상당 시계도 포함돼
국내 명품수요 맞춰 밀수 증가 예상해 감시 강화
기사입력 : 2021-06-17 10:56:15 최종수정 : 2021-06-17 11: 1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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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17일 “롤렉스·파텍필립 등 명품 시계 83점(시중가 33억 원 상당)을 밀수하려던 외국인 여행자 2명과 국내 인수책 1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조사4관 정신수 과장은 “국내 명품 시계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자 휴대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최대 1억4천만 원에 상당하는 고가의 시계 다수를 밀수하다 적발된 사건”이라며 “이들은 47.4%에 해당하는 고가시계에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 여행자의 몸에 은닉해 휴대하고 입국하다 적발 됐다”고 밝혔다. 

 

▲ 사진=인천세관 제공 / 고가시계 롤렉스(총 73점) 밀수 적발 품목(2021.06.17)

▲ 사진=인천세관 제공 / 1억4천만 원 상당 오데마피게(총 3점) 밀수 적발 품목(2021.06.17)

 

▲ 사진=인천세관 제공 / 고가시계 파텍필립(총 5점) 밀수 적발 품목(2021.06.17)

특히 시중가 1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오데마피게’ 시계(총3점)와 1억 3천만 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총 5점), 1억 1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스카이드웰러 등도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지난 3월 23일과 5월 4일 밀수혐의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과장은 “고급시계에는 관세 8%와 개별소비세 20%,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6%와 부가세 10%가 세금으로 부과되어 총 물품가격의 47.4%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며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제품과의 밀수차익으로 인해 유사 범죄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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