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시계 밀수사건, 인천지방법원에서 증거채택 절차 마쳐

8월 20일 1차공판에 이어 2차 공판서 증거인부 절차 진행
각 피고인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증거목록 동의와 부동의
3차공판은 증인신문 절차로 12월 22일 오후 4시 속개 예정
최명호 변호인 “대기업 면세점의 조직적인 밀수사건 증거, 검찰이 채택해”
기사입력 : 2020-10-07 11:13:46 최종수정 : 2020-10-07 13: 3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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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육해영 기자(2020.08.20)

 

지난 2016년 HDC신라면세점 대표로 재직시 면세품 중 고가의 명품시계를 밀수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길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2020고단5501)이 10월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상우)에서 오전 10시 속개됐다. 지난 8월 20일 1차 공판에서 해당 재판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확인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들의 증거인부 절차와 증인신청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8월 20일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이길한(前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 現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부문 대표)씨가 검찰의 공소사실 및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피고인 A (現 HDC신라면세점 팀장), 피고인 B (現 HDC신라면세점 직원), 피고인 C (現 개인사업), 피고인 D (現 택배회사 직원)씨는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피고인 E (대만국적, 現 현대자동차 직원)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및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HDC신라면세점(김회언 現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 김청환 前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 법인에 대한 밀수혐의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6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인천지방검찰청 이동헌 검사가 출석해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진 피고인 F(現 개인사업)의 공소사실 인정도 함께 이루어 졌다. 재판장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피고인 F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했다. 이후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되기 전 HDC신라면세점 법인의 밀수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한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증거목록에 대한 지적은 또 다른 피고인인 A 및 피고인 G , H의 변호인도 동일한 사항으로 재판장에 이의를 재기 했다. 


이들 변호인들은 공통되게 검찰이 제출한 사건과 관련된 증거목록의 ‘불일치’를 주장했다. 검찰이 재판정에 사건 기록으로 제출한 총 239개에 달하는 증거목록이 각 피고인의 입장에서 ‘동의’와 ‘부동의’ 할 수 있게 추가로 세분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 사건은 크게보면 HDC신라면세점을 둘러싼 밀수사건 한 건으로 구분 될 수 있지만 각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분화된 밀수혐의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본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검찰은 수사기록이 첨부된 총 239개의 증거목록 전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서면으로 증거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 의견을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고인 G, H의 변호인 최명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본 건과 관련된 관세청과 검찰의 수사가 진짜 실체를 밝히려고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거대한 업체가 관련 되어 있음에도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했다. 또 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이번 밀수 사건은 대기업이 밀수했다는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흔적이 수사기록 및 증거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최변호사의 주장은 재판장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다음 공판기일을 12월 22일 오후 4시에 속개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에 대해 검찰은 최초 I (現 신라면세점 직원), J (前 폴리폴리 코리아 대표), 김회언(現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 김청환(前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 그리고 피고인 이길한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길한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평산 측의 반론에 강 변호사는 증인신청을 검찰측이 철회했다.

또 피고인측의 증인으로는 법무법인 평산에서 K (前 HDC신라면세점 직원), L ( HDC신라면세점 직원) 등 3인을 신청해 기일이 속개되기로 했다. 증인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최명호 변호사는 “HDC신라면세점의 로렉스 가판대 운영시 근무했던 직원을 불러서 무엇을 입증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피고인 이길한씨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실 수사를 한 관세청과 검찰로 인해 재판이 본질에 다가가기 보다는 지엽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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