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2일 “특수 제작한 전동 공구 속에 원통형 금괴 총 18kg, 시가 13억원 상당을 은닉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으로 구속하여 검찰에 고발했다”며 “A씨는 지난 4월 21일 인천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현재 구속중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안전 자산인 ‘금’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적발해낸 인천본부세관 조사4관 정신수 조사관은 “해당 물품을 운송한 특송업체로부터 일본에서 물품 검사 과정에 금괴가 적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며 “일본 세관 당국으로부터 화물 정보를 넘겨받은 후, 통화내역, 운송비 지급내역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고 수사배경 및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 조사관은 “A씨가 금괴를 은닉한 특수 제작한 전동공구를 특송화물로 일본에 발송하며 수출신고서에 일반 공구로 기재하고, 본인 신원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공구 수출업체 명의를 도용한 점 등 밀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끈질긴 추적결과 검거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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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 빨간 점선 네모 박스로 표시된 영역이 특수 제작된 금괴밀수 보관 도구, 노랑 원이 적발된 금괴 덩어리(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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