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3일 “올해 1분기 담배 밀수입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배 규모인 13건, 총 179만 갑(72억 원) 상당을 적발 했다”며 “적발된 밀수입 담배 중 중국산 담배는 89만 갑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밀수사건 최초로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양승혁 과장은 담배 밀수 단속결과를 공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을 오가던 보따리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상화물로 담배 밀수품을 가장해 밀수한 내역을 단속했다”며 “2019년 월 평균 6회씩 중국을 오가며 담배를 밀수한 보따리상이 약 3~4천 명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20년에는 보따리상을 통한 밀수 적발 건이 10%로 줄어들어 ‘혼재화물(LCL: Less then a container Load)’을 이용한 해상을 통한 밀수는 물론 품명 위장 및 보세구역내 물품 바꿔치기 등을 단속한 결과”라고 공개했다.
![]() |
▲ 사진=관세청 제공 / 적발된 중국산 밀수 담배(2021.05.13) |
이번 결과가 발표 되기 전 인천세관은 지난 7일 혼재화물(LCL) 관련 ‘한국국제물류협회’와 ‘한국관세물류협회’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신고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 그보다 앞선 3일에는 인천세관과 평택세관은 해상 밀수 주요 루트인 서해안 단속에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혼재화물 및 해상특송을 통한 주요 불법 행위 발생분야에 감시를 강화하기로 협의해 서해안 통관 및 조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에 나서고 있다.
![]() |
▲ 도표=관세청 제공(2021.05.13) |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범들이 담배 밀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정상적으로 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이 소매가 4,500원 기준 1갑당 64.7%에 해당하는 2,909.4원이 부가되기 때문”이라며 “밀수담배는 에쎄를 기준으로 1갑당 약 2천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해 20피트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면 약 35만 갑이 들어가는데 이 경우 총 7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를 밀수업자와 밀수담배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이 각각 1갑당 1천 원에서 500원까지 나눠 갖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 |
▲ 도표=관세청 제공(2021.05.13) |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