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무더기 '적발'

밀수입자 175명 벌금 부과 및 해당물품 몰수
여전히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온라인에서 판매돼
관세청 "안정성 입증되지 않아 국민들의 섭취 자제 당부"
기사입력 : 2020-01-14 11:18:05 최종수정 : 2020-09-09 14: 52 최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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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이 14일 오전 10시 서울세관 대강당 10층에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175명을 적발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은 64만정(시가 33억 원)에 이른다. 특히 세관에 적발되어 통고처분 받을 경우를 대비해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진=최동원 기자 / 서울세관 대강당(2020.01.14)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의 회원들이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R사는 줄기세포 캡슐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관세청은 “회원 8명을 모집해야 원금을 회복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라며 “때문에 기존 회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R사는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체취한 줄기세포를 암, 고혈압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여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사슴태반이 아닌 줄기세포를 추출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아 불법이다”라며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국민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한 포털사이트에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검색해보면 판매 사이트가 버젓이 등록되어 있다. 식약처 이 처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적발, 관세청과 방통위에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온라인 특성상 수시로 사슴태반 줄기세포 제품 판매 사이트가 생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하여 불법 유통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의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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