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N 김재영 대표, 서울세관서 공로 표창장 수여

개청 112주년 기념, 외부인사 12인 포상 등 진행
김 대표, 면세점 국산품 수출실적 발국 공로 인정
19년 상반기만 약 1조원 상당 외국인 판매 실적 발굴
12월 ‘무역의 날’ 행사에서 총 24개 업체 ‘수출의 탑’ 수상
기사입력 : 2019-11-01 15:41:50 최종수정 : 2019-11-01 16: 08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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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세관 홍보팀(2019.11.01)

 

11월 1일 오전 10시 서울세관은 ‘서울세관 112주년 개청 기념식’을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오늘 행사에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외부인사 12명과 서울세관 직원 5명에 대한 포상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오늘 시상에서 주목받은 업체는 면세산업 전문지 대표가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면세전문지 ㈜티알앤디에프뉴스의 김재영 대표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 수출실적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 받았다. 그동안 화려하게 주목받은 면세점과는 달리 가려진 국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실적을 발굴하고 이를 세관과 협력해 공식적인 수출실적으로 일궈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대표는 지난 6월 서울세관 통관국과 협의를 통해 국산 화장품의 외국인대상 면세점 판매실적을 산출했다. 서울세관 통관국은 해당 기업들에게 이를 수출실적으로 산정하도록 통보했다. 또 12월 실시될 ‘무역의 날’ 행사에서 수출의 탑 포상을 받게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렇게 발굴된 수출 실적이 총 24개 업체 약 1조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세관은 이를 계기로 보다 본격적인 국산품의 면세점 수출증대를 위한 간편입점 매뉴얼도 만들어 공식적으로 홍보 및 안내를 도맡아 하고 있다. 국산품의 수출에 서울세관이 총력 나선 모양새다.

사실 관세청은 지난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48호, 2016.10.18.)을 개정했다. 특히 법 개정 시점부터 면세점 판매 국산품 중 외국인 구매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었지만 그간 제도보완이 미흡해 국가 전체 수출실적에 반영한 적이 없었다.

이번 ‘면세점 국산품 납품기업 수상’은 의미가 남다르다. 면세점에 납품한 국산품 중 외국인에게 판매된 금액을 최초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세관은 “서울세관 추진 면세업계 지원정책 및 관련 중소·중견기업 수출성장지원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기여했다”며 공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기자 외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외부인 11명과 서울세관 직원 5명이 당세 행정 발전에 기여해 표창장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끝난 이번 서울세관 개청 기념식은 약 30여 분간 진행되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서울세관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세관의 발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상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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