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인 1,000명 현장인도 제한...보따리상 '빨간불' 켜지나

다이고 1,000여 명, 우범여행자 지정 및 현장인도 제한
매분기마다 우범여행자 외국인 수 크게 늘어나
관세청, 7월 30일 불법유통 방지 위해 수출인도장 운영 입장 밝혀
점차 강력 규제되는 '현장인도', 보따리상 수축되나
기사입력 : 2019-10-02 13:07:17 최종수정 : 2020-09-09 18: 30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관세청이 면세품 불법유통의 뿌리인 다이고 1,000명을 우범여행자로 지정해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면세품 불법유통 다이고 1,000명 우범여행자 지정’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993명, 일본교포 9명 등 총 1,002명의 외국인이 우범여행자로 지정됐다. 

 

▲인포그래픽=육해영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면 면세점에서 바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다이고와 외국인 유학생이 이를 악용하여 대량의 면세품 현장인도 후 출국 예약을 취소,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유통 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문제는 매분기마다 우범여행자 외국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40명, 2019년 1분기 115명, 2분기 296명, 3분기 55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장인도 제한기간은 탑승권 취소 횟수, 구매횟수, 구매금액 등을 바탕으로 차등을 두는데 1개월 제한이 549명, 2개월 제한 314명, 3개월 제한 74명, 6개월 제한 23명이다. 무기한 제한도 42명이나 된다. 


점차 심해지는 다이고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은 이미 수출인도장을 운영한다는 입장을 지난 7월 30일 서울세관에서 밝힌 적이 있다. 미화 기준 5,000달러 이상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을 구매한 외국인 사업자 혹은 일반 관광객은 기존의 현장인도 방식에서 수출인도장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수출인도장 운영 시 따로 MG명단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MG’(Major Guest)와 같은 대량구매자들은 수출 신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식적인 수출 기록이 남아 중국 당국에 내역이 그대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번거로운 절차에 수출 신고 부담까지 겹쳐 다이고가 수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내 면세점은 다이고가 매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수출인도장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의원은 “현장인도 제한과 더불어 국산면세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따르면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 현장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여행자로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게 된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