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인도장 제도 도입에 따른 ‘다이고’ 업계 재편 가능성↑

수출인도장 운영, ‘MG’→‘SG‘로 변화 가능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 “‘MG 명단’ 따로 보고 받아”
현장인도 늘어나면 ‘면세품 표시제’ 중요성 더욱 커져
기사입력 : 2019-08-06 15:08:05 최종수정 : 2020-09-09 21: 28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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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장인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7월 30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수출인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을 대량 구매 시 미화 기준 5,000달러 이상은 반드시 수출인도장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장인도 받은 면세품이 국내에 흘러드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수출인도장이 운영되면 관세청의 정책 도입 의도와 반대로 현장인도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제도가 바뀌면 ‘MG’(Major Guest)는 물론 ‘SG’(Small Guest)도 일부는 반드시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럴 경우 MG는 수출절차를 포기하고 SG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MG’가 SG’로 쪼개질 경우 현실적인 문제인 인력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며 “수출인도장 도입시 면세점 별로 MG 명단’을 사전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MG’ 입장에서는 한국 당국의 수출신고가 무척 부담스럽다. 결국 중국 당국에 수출 내역이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다이고 매출 하락 우려도 있다. 이점에 대해서도 관세청 관계자는 “다이고들이 직접 물건을 받아 창고에서 재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가 간단하다”며 “수출인도장까지 물품 운송까지 해주기 때문에 창고 임대 비용도 더 절약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인도장 제도 도입이 공개되며 지난 6월 12일 전격 시행된 면세품 표시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게 됐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의 국산품 면세점 현장인도 시 구입 국산 물품에 면세품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예측한 바와 같이 MG가 수출인도장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SG로 전환되어 인력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가 문제다. 새로 도입하는 수출인도장 방안에서 5,000달러 미만의 SG는 여전히 현장인도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수출인도장으로 유도해 수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오히려 현장인도가 더 성황을 이룰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한다.   

 

▲ 사진=김재영 기자(2019.08.05)

 

특히 ‘면세품 표시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브랜드의 온도차가 극심하게 갈리고 있다.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과 같은 대기업 코스메틱 브랜드 후’, ‘설화수’, ‘라네즈’, ‘오휘’, ‘이니스프리’ 등은 면세품 표시제’를 모든 제품에 적용하여 철저히 지키고 있다. 면세점 전용 제품에는 스티커 대신 Travel Exclusive’로 표기했다. 

 

그러나 A.H.C’, 닥터자르트’, ‘파파레서피’ 등 국산품을 대표하는 중소·중견 브랜드는 아직 면세품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적용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브랜드도 있었다. 단지 파파레서피’의 경우 면세품 표시제’를 “정품 위조방지 스티커는 정품을 증명하기 위해서다”라는 문구를 통해 우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용하는 사례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이 아닌 박스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스티커 역시 투명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재질로 사실상 효과적이라 볼 수 없다. 현장에서 만난 브랜드 업계 관계자는 “제품에 직접 면세품이라 표시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의 스키커 방식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 사진=김재영 기자(2019.08.05)

 

아직은 수출인도장 제도가 완벽하게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MG’가 ‘SG’로 변환될 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만약 ‘SG’로 변화하게 된다면 치열한 경쟁이 진행중인 시내면세점이 다이고 유치를 위한 송객수수료 전쟁으로 또 다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 국산 브랜드 제품은 제값받고 팔기보다 할인율에 따라 선택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면세품 표시제’를 통해 현장인도가 정상화 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 되고, 수출인도장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국산제품의 일련번호를 구별되게 적용하는 등 여러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스스로도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만큼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면세품 표시제’는 물론 향후 도입될 수출인도장 정책 등에 대한 정책 당국의 세심한 입안과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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