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출 '88억 달러' 수출통계 빠져...무역의 날 인정받는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면세품 수출실적, 무역통계 포함 검토 필요
수출 백만달러 이상 업체 137개 中 21개 무역포상 신청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보탬되나
기사입력 : 2019-10-04 13:20:51 최종수정 : 2021-02-22 16: 53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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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육해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면세품 매출 실적 88억 달러 규모가 수출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관세청과 산업통상지원부가 협의를 통해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48호)을 개정한 후부터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했으나 그간 단 한 번도 국가 전체 수출에 반영하지 않았다. 관세청이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반·출입되는 물품을 무역통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 고시 기준의 변화된 법령을 고려하여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면세품 수출 실적은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 가량에 해당하는 무시하지 못할 규모로 성장했다. 국제 무역과 통관 수출입통계의 명확한 집계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거듭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포상 신청요건을 충족한 137개 업체 중 21개 업체가 12월 5일 무역의 날 정부포상 수상 예정이다. 포상신청 조건은 18년 7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내면세점 국산품 외국인 판매실적이 연간 100만불 이상인 업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포상을 희망하는 업체는 21군데고 이 중 최종 신청 완료된 곳은 17군데”라고 말했다.

이번 ‘면세점 국산품 납품기업 수상’은 의미가 남다르다. 면세점에 납품한 국산품 중 외국인에게 판매된 금액을 최초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포상 등을 수혜할 수 있으나 그간 납품업체의 수혜실적이 없어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와 육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품 납품 업체들이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200여 가지의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상업체들은 무역의 날 포상, 정책자금 지원대상, 무역보험 보증지원, 해외 마케팅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인정받은 수출실적은 약 1조원 상당이다. 국내 면세점에서 국산품의 판매실적이 수출로 공식 인정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서울세관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면세점 입점가이드’를 발간했다.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관의 지원과 각 면세점의 판매실적이 ‘간접수출증명’으로 지원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경우 면세품을 납품할 뿐 외국인에게 판매가 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자료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세관이 직접 나서서 국내 기업의 수출실적 인증을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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