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법적 토대 마련 국내 불법유통 뿌리 뽑나

현장인도 제도, 관세청 고시→시행령 입법 상향
4월 1일부터 현장인도 규제 위반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
현장인도 제도 법적 토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커
수출인도장·현장인도 이중제한으로 면세시장 새로운 돌파구 찾나
기사입력 : 2020-01-08 13:56:08 최종수정 : 2020-09-09 14: 57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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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면세점 현장인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 조치를 4월 1일부터 도입한다. 면세점 현장인도는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국산품을 구입할 때 제품 구매와 동시에 물건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한 국내 불법유통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 면세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을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현장인도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인도 제한으로 인한 국내 면세점 업계 큰 손인 다이고 시장의 위축 가능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0.01.05)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로 운영됐던 현장인도 제도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됐다. 법 시행이후 현장인도 제도를 위반한 면세점 운영인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면세점 판매현장에서는 구매자의 과거 출입국 기록을 검토해 물품 인도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인도 방식으로 통해 갑론을박이 있었던 여러 상황이 법적 제도적인 개편으로 일소되게 됐다.  

현장인도 제도는 한정된 공간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출국장면세점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에 한해 허용된 제도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을 들러 면세품을 구입한 후 자국으로 모두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도입된 제도이기도 하다. 다만 사드 사태 이후 비즈니스 성격이 강화된 면세점의 판매 및 영업행태와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이 현장인도 제도를 이용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대량 판매 및 구매하는 행위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방식이 만연해 지면서 규제하기 위한 조치에 이른 것이다. 


▲영상=육해영 기자

면세품의 불법유통문제로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관세청은 지난 18년 9월부터 면세품 현장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일부 시행했다. 관세청이 우범여행자로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9년 10월 1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우범여행자 현장인도 제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993명, 일본교포 9명 등 총 1,002명의 외국인이 우범여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관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불법유통 해결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료=관세청, 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및 세부운영지침 통보(2019.11.13)

점차 다이고의 불법유통이 심해지자 관세청은 수출인도장을 운영한다는 입장을 지난 7월 30일 서울세관에서 밝힌 바 있다. 5,000달러 이상의 대량구매자 ‘MG’(Major Guest)는 반드시 수출인도장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다이고들은 직접 물건을 받아 창고에서 재포장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수출인도장을 통해 창고 임대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주류 50병, 담배 50보루, 가방·시계류 10개, 화장품 50개를 초과하면 구매가 제한됐으나,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면 내국물품에 한 해 수량제한 규정도 완화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수출인도장이 운영되면 관세청의 정책 도입 의도와 달리 변형된 형태의 현장인도가 등장할 수 있다. 면세점을 통해 대량구매를 실시하는 보따리상들이 중국 당국에 공식 수입 기록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청이 수출인도장에 이어 현장인도까지 제도화를 통해 국내 불법유통의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며 골머리를 앓던 국내 면세시장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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