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면세점 현장인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 조치를 4월 1일부터 도입한다. 면세점 현장인도는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국산품을 구입할 때 제품 구매와 동시에 물건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한 국내 불법유통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 면세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을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현장인도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인도 제한으로 인한 국내 면세점 업계 큰 손인 다이고 시장의 위축 가능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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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0.01.05) |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로 운영됐던 현장인도 제도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됐다. 법 시행이후 현장인도 제도를 위반한 면세점 운영인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면세점 판매현장에서는 구매자의 과거 출입국 기록을 검토해 물품 인도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인도 방식으로 통해 갑론을박이 있었던 여러 상황이 법적 제도적인 개편으로 일소되게 됐다.
현장인도 제도는 한정된 공간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출국장면세점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에 한해 허용된 제도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을 들러 면세품을 구입한 후 자국으로 모두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도입된 제도이기도 하다. 다만 사드 사태 이후 비즈니스 성격이 강화된 면세점의 판매 및 영업행태와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이 현장인도 제도를 이용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대량 판매 및 구매하는 행위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방식이 만연해 지면서 규제하기 위한 조치에 이른 것이다.
▲영상=육해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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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및 세부운영지침 통보(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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