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자금에 쓰인 가상화폐, 관세청 최초로 몰수보전

3억원 가상화폐로 은닉한 마약 밀매자금 적발
기사입력 : 2022-04-13 12:28:00 최종수정 : 2022-04-13 12: 30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인천세관(세관장 최능하)은13일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후,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이익금을 관세청 최초로 몰수보전하고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최상배 과장은 “최근 특송화물을 이용해 신종마약류 JWH-018 계열(일명 ‘합성대마’)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종 마약 밀수수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상화폐 지갑에 은닉한 마약 밀매자금 3억원 가량을 찾아낸 후, 동 자금이 마약밀수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A가상화폐거래소에 보유중이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관세청과 인천세관이 수사과정에서 밀수에 사용된 가상화폐를 몰수보전한 사례는 국내 최초다. 특히 가상화폐가 가진 익명성으로 인해 마약밀수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던 가상화폐에 대해 피의자가 이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금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마약밀수 및 국내 밀거래를 차단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추적기법 개발 등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향후 마약자금 은닉 및 마약밀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