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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제공,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 설치 사진, 2026.06.30. |
관세청(청장 이종욱)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은 30일 “오는 7월 1일(수)부터 관세 및 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의2조에 따라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위탁받고 있는 상황이며 그 규모는 체납자 10만 명, 체납액 70조 원에 달한다. 세관장은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물품을 검사·압류한 후 징수한 체납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송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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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제공, 국세체납자 B씨에 대한 테납자 휴대품 검사 지정 실시 결과 적발 물품, 2026.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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