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정의 달 선물용품 집중검사 실시

안전기준 위반 물품 10만여 점 적발, 전기·어린이제품, 해외직구 건강식품을 집중 단속
기준치 130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을 함유한 아동용 섬유제품 등 적발
기사입력 : 2026-05-22 09:52:34 최종수정 : 2026-05-22 10: 0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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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종욱) 통관검사과 박시원 과장은 22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4주간(4.1.~4.30.) 국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0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천여 점을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 사진=관세청 제공, 적발된 부적합 완구 제품, 2026.05.22.


박 과장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여 선물용 유·아동 및 가정용품 1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1만 8천 점), 유·아동용 섬유제품(6천 점)을 적발하였고 특히 아동용 의류·가방 1천여 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약 3배를 초과하는 노닐페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사진=관세청 제공, 적발된 기준 부적합 의류 제품, 2026.05.2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서 성조숙증, 생식기 발달 지연 등 어린이의 신체 성장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과장은 이어 “소비자들이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사진=관세청 제공, 적발된 피지움 제품, 2026.05.22.

관세청은 또 특송·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함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였고 항염·항산화(NAC, N-아세틸시스테인) 또는 비뇨기 개선(피지움, 아프리카 벚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이 주로 적발되었다. 박 과장은 현재 두 성분 모두 의약품 원료이며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음양곽, 요힘빈 등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일부 적발되어,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및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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