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종욱) 외환조사과 조한진 과장은 7일 “국내 총 1,320개(6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 104개소를 선별하여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전영업자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연 2회(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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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세청 제공, 2026.07.07. |
조 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환전영업자 10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며 “검사 대상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는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64개소), 검사권한이 관세청에 이관되기 이전 등록하여 장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에 소재하는 업체(17개소), 가상자산 이용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5개소)”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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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세청 제공, 2026.07.07. |
관세청이 환전장부 허위 작성, 환전거래 금액별 보고·통보의무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환전영업자의 63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3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34개소)이 많았고, 매각한도 초과(8개소), 등록요건 위반(1개소), 1만불 초과매입 미통보(2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5개소)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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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세청 제공, 202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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