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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금지” 국내 면세점 ‘먹구름’ 끼나
육해영, 김재영 기자 2020.03.30
중국 외교부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3월 28일 0시부터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기습 발표에 외교부는 “이번 입국 금지 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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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으로 유럽공항 직격탄, “伊, 1,800만 명 승객 감소 예상”
육해영 기자 2020.03.18
최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면서 유럽공항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무역 등 필수적인 교류를 제외한 모든 여행을 당분간 금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18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에 따라 그 피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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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 브랜드 발굴한다” ,‘C-뷰티’ 도약할까
육해영 기자 2020.03.18
중국 정부가 지난 13일 소비 침체를 살리기 위해“중국산 브랜드를 발굴·보호하고,수입세 및 일부 소비세(사치세) 품목의 세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혀중국인이 주고객인 국내 면세점도 일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C-뷰티’가 중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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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위해 “적극적 면세 정책 선언”
육해영 기자 2020.03.16
중국 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상무부 등 23개 부처가 지난 1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중국 내수 소비촉진을 위한 19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면세 정책을 보완해 중국만의 특성화된 면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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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홍콩 시위로 해외진출 영향받을 듯
육해영 기자 2019.11.26
홍콩 시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홍콩 첵랍콕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줄어든 홍콩 관광객과 홍콩 시위로 인한 잦은 공항폐쇄로 한참 영업에 박차를 가하던 신라 홍콩 첵랍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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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글로벌 진출 성공기반으로 세계시장 공략 불붙여
김재영 기자 2019.11.05
국내 대기업 면세점 중 ‘빅2’인 롯데와 신라의 해외 사업이 정점에 달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넘어 중동 지역까지 행보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제너레이션리서치’(Generation Research, 이하 GR)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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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세계 1위 기내면세점 '3식스티'(3Sixty) 지분 44% 취득
육해영 기자 2019.10.28
호텔신라가 세계 1위 기내면세점 업체 ‘3식스티’(3Sixty)의 지분 44%를 취득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태국 푸켓 등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라가 이번엔 미주 시장 개척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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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