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금지” 국내 면세점 ‘먹구름’ 끼나

외교, 공무, 의전 비자,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와 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어
중국내 경제통상, 과학기술 종사자 또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에 한해 입국 비자 신청
외교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4월 1일부터 국내 입국객 전원 2주간 강제 격리 시행 조치
코로나19로 국가 봉쇄 잇따라…국내 면세점 영향 끼칠 듯
기사입력 : 2020-03-30 11:05:14 최종수정 : 2021-02-22 18: 40 육해영,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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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국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2020.03.26)

 

중국 외교부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3월 28일 0시부터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기습 발표에 외교부는 “이번 입국 금지 조처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국민들이 입는 피해와 앞으로의 영향 등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국 외교관계에 영향을 많았던 국내 면세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와 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이 없다”며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이 취해야 할 임시 조치다”며 “중국 측은 전염병 상황에 따라 위의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의 발표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다른 국가들의 중국인 입국 금지를 강하게 비난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우리 정부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갑작스러운 중국의 발표가 있었다”면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의 입국 금지 조치는 특정국이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혀 양국간 맞불작전은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코로나19’로 해외 역유입을 차단하고 국가 봉쇄에 나서는 것이 국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은 확실하다. 우리 정부도 4월 1일부터 국내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조건 2주 강제 격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위해 적극적 면세 정책을 선언한 바 있다. 중국 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상무부 등 23개 부처는 지난 1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중국 내수 소비촉진을 위해 “면세 정책을 보완해 중국만의 특성화된 면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며 자국내 면세업 발전에 상당한 포부를 드러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인 국내 면세점을 중국 면세점이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따라하겠다는 점이 정부차원에서 선언된 셈이다. 더불어 국내 면세점으로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 수도 급감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면세점 매출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과거부터 국내 면세점은 중국 외교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 보복을 본격화한 지난 2017년 국내 면세점 매출은 급감했으며 중국인 보따리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신전자상거래법(China’s new e-commerce law) 방침 발표에 따라 면세업계가 잔뜩 긴장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중국 정부의 정책 및 각 항공사의 운항 정보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만큼 국내 면세업계의 재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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