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해공항 사업자 선정 합리적 결정 필요해...

세계1위 면세점 듀프리, 한국에서 자회사 설립해 중소기업 평가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이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어
중소기업 인정서만 받아오면 세계1위 기업도 중소기업 특허 가능
허점 있는 법·제도 완벽히 다듬어야 추후 갱신때도 논란 없을 듯
기사입력 : 2018-11-04 21:06:17 최종수정 : 2018-11-05 11: 1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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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공항공사제공/ 김해공항 듀프리 면세점 전경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정상 궤도를 밟아 가고 있다. 지난 9월 17일 김해세관(세관장 조규찬)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대표 허균, 이하 듀프리)가 신청한 출국장 면세점 갱신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기존 사업자인 듀프리가 지난 2014년 김해공항 입점에 성공한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8월 2일에 특허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듀프리가 특허기간 갱신(추가 5년)을 신청한 근거는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⓺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특허를 1회 갱신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다. 만일 출국장면세점만 운영중인 듀프리가 갱신을 허용받았다면 2024년까지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올해 말 추가로 법개정을 통해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면 듀프리는 2029년까지 김해공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애초 1회 연장의 조항은 2014년 12월 23일자로 효력이 발휘됐다. 듀프리 특허 획득 이전에는 없던 조항으로 사실상 듀프리가 중소기업으로 특허를 받은 이후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김해세관에서는 관세법시행령 192조의6(중소기업등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⓷항에 의거 특허만료 6개월 전 해당 사실을 듀프리에 통보 했고 이 조항을 근거로 갱신신청을 했다. 다만 갱신신청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68조의 3에서 지정한 필요시설의 임대차 계약서를 끝내 제출하지 못해 갱신이 불허됐다. 임대권자인 한국공항공사는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기존 사업자가 갱신하는 것은 임대권자의 권리가 일부 행사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임대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등 법체계 어디에도 갱신 허용대상이 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 특허권이란 상세규정이 없다. 오로지 기업구분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특허갱신 과정과 필요서류만 기재 됐을 뿐 치밀한 법적용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복잡하고 지리한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2014년 당시 법을 제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마케팅과 영업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차별적인 혜택을 준다는 명분만 있었지 실제로 갱신등에 대한 세밀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또 있다. 듀프리가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를 받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해공항 면세점은 소위 장사가 어려워 수차례 면세점 사업자 모집에 실패했었다. 그 상황에서 듀프리가 한국에 중소기업을 설립해 입찰에 들어갔다. 관세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도표=김재영 기자 / 듀프리 김해공항 면세점 연간 매출액

듀프리는 신설 중소기업 법인을 내세워 김해공항 입찰에 성공했다. 그것도 수차례 유찰된 상황에서 애초 설정된 최소 보장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진입했다. 입찰 종료 후 면세업계에서는 듀프리가 어떻게 중소기업이냐는 논란이 제기 됐다. 듀프리 본사는 당시에도 세계 최고 사업자였고 2017년에는 세계 1위 매출을 올린 글로벌 최대 면세사업자다.

세계 최대사업자가 우회진출을 통해 국내에 진출이 가능했던 점은 우선 관세법 제176조2의 ⓵항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을 정의하는데 대통령령으로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정하는데 있어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회진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법에서 상세한 규정은 ‘도매 및 소매’ 업종은 연 총 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잘못은 과거 한번으로 족하다. 다른 공항 사정을 말할 필요도 없다. 국회에서는 새롭게 면세점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듀프리 경우와 같이 관련법이 미비해서 규정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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