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 시행세칙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발표

국가 시장감독관리국 3월 15일 발표 → 5월 1일 발효
중국 온라인 상거래 규모 2019년 34.81조 위안으로 급성장
온라인 감독법, 책임과 의무 명확히 규정
라이브 방송 판매 후 관련 기록 향후 3년간 보관해야
소비자 보호 원칙 분명해져, 건전한 온라인 시장 계획
기사입력 : 2021-04-01 18:16:5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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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3월 15일 ‘온라인거래에 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온라인 감독법)’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온라인 감독법은 19년 1월 1일 공식 발효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정식 효력이 발효된다. 국내법의 경우에도 상위법으로 ‘관세법’이 있고 이를 규정하는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듯 최상위 ‘전자상거래법’ 제정 이후 해당 법의 상세한 적용을 규정한 상세한 시행령이 나온 것이다.
 

▲ 사진=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 갈무리 /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2021.04.01)

최근 중국의 온라인 상거래 규모는 2019년 기준 인터넷 이용자수가 9억 명을 넘고 보급률이 64.5%에 달하는 등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34.81조 위안을 돌파 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진 만큼 소비자 권리 침해는 물론 고질적인 가짜 상품의 유통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법안에 대한 세부 시행 세칙이 발효된 것이다.

코트라 상하이 권홍매 무역관은 “이번에 발표된 온라인 감독법에는 온라인 상거래 감독 제도와 시스템을 명확히 정비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질서 유지 및 안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 조성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겼다”며 특히 “‘소셜 전자상거래’·‘라이브 스트리밍’·‘택배서비스와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거래방식에 대한 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정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권 무역관은 “소비자 권리침해 방지에 대한 상세조항이 제시됐고 불공정 경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이 강화된 점”을 꼽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이를 규제할 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간 소액거래’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주로 활용되는 ‘왕홍’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방침이 명기 됐다는 점이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판매자의 자격 평가를 수행해야하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및 상품 품질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게 했다.

더구나 온라인 감독법이 발효되는 5월 1일 이후에는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이브 생방송 판매의 경우 판매 관련 자료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더불어 생방송에 나서 물건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및 왕홍과 소비자간 신뢰관계 수립을 돕고 전자상거래 산업 환경을 건전하게 만드는 목표를 뚜렷이 제시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권 무역관은 “국가시창감독총국 관계자를 인용해 플랫폼은 ‘시장(산업)’과 ‘기업’이라는 두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 전자상거래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자체적인 책임범위를 강화하고, 내부관리 규범을 수립하는 것은 향후 ‘플랫폼’-‘플랫폼 사업자(판매자)’-‘소비자’ 간의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소비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경우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사전준비가 철저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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