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따리상', '전자상거래법' 단속 피해 '안간힘'

화장품 외형 그림으로 묘사해 등록, 제품 설명도 한국어로
브랜드 이름 다르게 쓰고 제품명·가격 음성 메시지로 전달
위법 사항 발견되면 플랫폼도 법적 책임, 판매 형태 오래 안 갈 듯
국내 면세 시장 작년 중국인 매출 12조, 판매 전략 변화 필요
기사입력 : 2019-01-07 17:27:10 최종수정 : 2019-01-07 18: 04 김일균 기자
  • 인쇄
  • +
  • -

중국 '보따리상'들이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제품 사진 대신 화장품 외형을 그림으로 묘사해 등록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징데일리(jing daily)는 이들이 조악한 그림들과 함께 중국어 대신 한국과 러시아어로 제품을 설명하고 위챗 결제 대신 Alipay 등을 이용하는 등 '위챗'(WeChat) '보따리상'들의 영업 실태를 지난 4일 보도했다.

 

▲출처=InsDaily 홈페이지

 

공개된 판매 캡쳐 화면에는 직접 그린 그림이나 이미지 변형 툴로 조작한 사진으로 게시판과 채팅방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모습이 실렸다. '징데일리'는 이들이 브랜드 이름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쓰고 제품명이나 가격은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판매 형태가 아직 단속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는 '위챗'(WeChat)을 운영하고 있는 '텐센트'(Tencent)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런 판매 형태를 단속한 사례도 없고 모조품 판매·사기 및 상업적 침해에 관련된 사용자 불만 사항만 처리한다"고 밝혀 본격적인 단속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InsDaily 홈페이지


하지만 '전자상거래법'규정에는 상거래 시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판매자 뿐 아니라 '위챗'과 같은 플랫폼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 이런 판매 형태는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베이징시 안리(安理) 로펌의 백소리(白小莉)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으로 그린 그림 등으로 '전자상거래법' 규제를 회피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도했다.

국내 면세 시장은 작년 중국인 매출이 약 12조 7천억 원으로 '보따리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장이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보따리상들의 구매 양상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