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따리상', '전자상거래법' 단속 피해 '안간힘'

화장품 외형 그림으로 묘사해 등록, 제품 설명도 한국어로
브랜드 이름 다르게 쓰고 제품명·가격 음성 메시지로 전달
위법 사항 발견되면 플랫폼도 법적 책임, 판매 형태 오래 안 갈 듯
국내 면세 시장 작년 중국인 매출 12조, 판매 전략 변화 필요
기사입력 : 2019-01-07 17:27:10 최종수정 : 2019-01-07 18: 04 김일균 기자
  • 인쇄
  • +
  • -

중국 '보따리상'들이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제품 사진 대신 화장품 외형을 그림으로 묘사해 등록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징데일리(jing daily)는 이들이 조악한 그림들과 함께 중국어 대신 한국과 러시아어로 제품을 설명하고 위챗 결제 대신 Alipay 등을 이용하는 등 '위챗'(WeChat) '보따리상'들의 영업 실태를 지난 4일 보도했다.

 

▲출처=InsDaily 홈페이지

 

공개된 판매 캡쳐 화면에는 직접 그린 그림이나 이미지 변형 툴로 조작한 사진으로 게시판과 채팅방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모습이 실렸다. '징데일리'는 이들이 브랜드 이름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쓰고 제품명이나 가격은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판매 형태가 아직 단속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는 '위챗'(WeChat)을 운영하고 있는 '텐센트'(Tencent)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런 판매 형태를 단속한 사례도 없고 모조품 판매·사기 및 상업적 침해에 관련된 사용자 불만 사항만 처리한다"고 밝혀 본격적인 단속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InsDaily 홈페이지


하지만 '전자상거래법'규정에는 상거래 시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판매자 뿐 아니라 '위챗'과 같은 플랫폼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 이런 판매 형태는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베이징시 안리(安理) 로펌의 백소리(白小莉)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으로 그린 그림 등으로 '전자상거래법' 규제를 회피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도했다.

국내 면세 시장은 작년 중국인 매출이 약 12조 7천억 원으로 '보따리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장이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보따리상들의 구매 양상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북극항로 위해 부산에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1월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41,087㎡(오일탱크14기)를‘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부산 종합보세구역에는 기존 종합보세구역처럼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 인사·동정
    한국면세점협회, 11대 협회장으로 신라면세점 조병준 부사장 선임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 이하 ‘협회’)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30일 “12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제11대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조 협회장의 임기는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 Promotion
    신라免, 새해 맞이 최대 규모 ‘경품 프로모션’ 진행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2일 “신라면세점이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2026년 새해 맞이 경품 프로모션으로 출국 고객을 위한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경품 프로모션 ‘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Shopping Paradise, The Shilla Duty Free)’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 프로모션은 신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