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보따리상' 발길 끊기나

구매 대행, 1월 1일부터 구매국·중국 영업 허가증, 등록·납세 의무 부여
한국 화장품·호주 분유 등 구매 '보따리상' 감소 예상
중국인 관광객 매출 작년 12조 원 국내 면세점 매출 영향 주목
기사입력 : 2019-01-04 14:06:11 최종수정 : 2019-01-04 15: 41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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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일균 기자 /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인 지난 3일 면세점 입장 대기줄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

 

면세점 앞의 입장 대기 줄은 영하의 날씨 탓이라고 하기에는 확연히 짧아져 있었다. 지난 3일 아침 7시에 기자가 찾은 면세점 입구는 입장 직전까지도 번호표 200번까지만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다. 작년에는 거의 매일 800번까지 들어 찼던 대기줄이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1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전자상거래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보따리상'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면세점 매출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2조 7,410억 원을 기록했다. 사드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2/3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33%가 상승해 '보따리상'의 구매력으로 지목됐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한국의 화장품과 호주의 분유 등을 판매하던 타오바오·징둥 등의 전자상거래 업자들과 홈쇼핑 판매상들은 물론 위챗 모멘트에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소규모 '웨이상'(微商)들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판매하던 물품은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을 통해 구매한 것들로 알려졌다. 이번 법규 시행으로 판로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공급자인 '보따리상'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CNR(China National Radio)

/ 지난 해 10월 중국 세관당국이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여행객들의 캐리어를 조사했다.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도 최고 200만 위안(약 3억 2천만 원)으로 높다. 중국 정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작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인 해외 관광객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입국자 100여 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에 발 맞춰 본격적인 단속이 이어진다면 국내 면세점 매출에 영향을 끼칠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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