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0년만에 화장품 法 ‘손질’…K뷰티 견제에 위기감 고조

화장품 허가·등록과 생산 품질 안정성 요건, 책임자 처벌 조항 강화
K뷰티 견제하고, 중국 자국 화장품 품질 올리기 위한 포석 마련
국내 화장품 업계, 새로운 탈출구 방안 모색해야
기사입력 : 2021-01-11 18:05:51 최종수정 : 2021-01-12 11: 03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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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화장품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妝品監督管理條例)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앞으로 국내 업체가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국무원 ‘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화장품 광고 규제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국내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화장품 시장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출처=인민망,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전문 / 2020.06.16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허가·등록과 생산 품질 안정성 요건, 책임자 처벌 조항 강화 등이다. 먼저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에 수입 화장품을 등록하거나 신고할 경우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는 물론이고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에서 이미 판매됐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 22조에 따르면 “화장품의 효능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효능 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헌 자료, 연구 데이터 또는 효능평가 자료 등을 국무원에서 지정한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만 위안에서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지난 30여년간 시행돼 왔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새 조례 시행과 함께 폐지됐다.

중국 정부는 30년 만에 화장품 법을 개정하면서 “화장품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업계는 사실상 중국의 ’K뷰티 견제’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3월 1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중국산 부티크와 중국 자체 브랜드를 전시하고 중화민족 전통문화 전파를 위해 면세점을 중요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며 중국산 브랜드 발굴 및 보호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번 화장품관리감독조례도 자국 화장품의 품질은 상승시키고 및 K-뷰티 등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는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한편 중국내에서 C뷰티 인기도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 칭다오 이맹맹 무역관은 지난해 3월 중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2019년은 중국 전통 분위기를 녹여낸 중국풍 소비재의 인기가 급등한 한 해로, 특히 중국풍 화장품 브랜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중국 뷰티 브랜드가 중국풍 시리즈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촌스럽다, 품질이 떨어진다 등의 이미지를 탈피해 새로운 이미지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무역관은 “이제 중국의 많은 소비자들은 명품 브랜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 화장품 생산업자들이 제품 성분, 품질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화장품 업계가 ‘한한령’과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가운데 중국이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를 가하면서 새로운 수출 전략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 화장품에 대한 직접 진출이 막히면서 면세점을 통한 중국 진출을 노리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수출 및 현지 진출을 포기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갉아먹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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