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동화면세점이 최초의 시내면세점을 개장한 이후 국내 면세시장은 매출 20조 원 돌파를 예상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면세한도는 현실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소득과 면세한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과거 해외여행은 특권계층이 향유하는 문화 중 하나였고, 면세점 또한 그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때문에 특혜라는 인식과 과세형평성 논리에 따라 최초로 설정된 면세한도는 10만 원이었다. 당시 국민소득이 1,709달러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한도였던 셈이다.
하지만 경제 발달로 국민소득이 점차 올라가면서 면세한도에 대한 불만은 점차 쌓여갔다. 이에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1988년, 국민소득이 4,653달러로 올라가자 면세한도는 30만 원(당시 환율 400달러)로 상향됐다. 그 후 저가항공사 활성화로 인한 여행객 급증과 꾸준한 국민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면세한도는 400달러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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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육해영 기자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09년 천만 명도 되지 않았던 내국인 해외 여행객 수는 2018년 2,869만 명으로 202.3% 증가했다. 국민소득은 2000년 1만1,865에서 2010년 2만2,105달러로 10년 간 약 두 배 가까이 성장했으나 면세한도는 국민소득이 2만7,892달러가 된 2014년이 되어서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이조차도 적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국민소득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2월 현대경제원구원이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 요인’에 따르면 이는 OECD 국가 중 22번째이며, 인구 규모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는 전 세계에서 7번째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지난 7월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했으나 여전히 면세한도는 제자리 걸음이다.
17년 OECD 국가 국민소득 8만1,209달러로 1위를 달성한 스위스는 세계 면세시장 1위 기업인 ‘듀프리’(Dufry)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스위스의 면세한도는 세금 포함 300프랑(300달러)이다. 또 OECD국가 국민소득 5위를 차지한 미국은 800달러, 9위를 차지한 호주는 호주 달러 기준 900달러(650달러)다. 19위를 차지한 일본은 20만 엔(1,780달러)로 우리나라 면세한도 600달러보다 확연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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