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국민 위해 물품인 마약류 등 단속 현장 점검 나서

기사입력 : 2021-04-19 16:51:00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관세청 제공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현장점검중인 임재현 관세청장

(사진 맨 오른쪽 붉은 안전조끼 착용, 2021.04.19)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9일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민 위해물품 단속현장 점검에 나섰다”며 “임재현 관세청장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탐지견훈련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업무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과 전자상거래 증가로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인 마약류의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집계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제우편물을 통한 필로폰,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적발한 건수가 399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320% 증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사진=관세청 제공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현장점검중인 임재현 관세청장

(사진 맨 오른쪽 붉은 안전조끼 착용, 2021.04.19)


특히 ‘특송물품’은 품명·수량 등의 정보가 물품 도착 전 세관에 제출돼 세관에서 우범화물 선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제우편물은 미국·EU·중국 등 57개국(21.3월 기준)만 물품 정보가 사전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57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마약류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해외에서 보낸 국제우편물의 엑스레이 검색 및 개장 검사 등의 통관 절차를 특별 현장 점검했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21.01.01)에 따라 국가 간 우편물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우체국장이 우편물 정보를 사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사전정보 미제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 제한조치를 검토하는 등 법·제도의 단계적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임 청장은 또 탐지견훈련센터를 방문해 마약·폭발물 탐지견의 양성 및 훈련과정도 살펴봤다. 관세청은 지난 2001년 9월 전문 훈련시설인 탐지견훈련센터를 개소했고 현재 총 41 마리의 탐지견이 전국 공항 및 항만에서 여행자 대상으로 탐지하고 국제우편 통관 현장에도 배치돼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2월에 우리나라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가 세계관세기구(WCO)의 지역탐지견훈련센터(RDTC, Regional Dog Training Center)로 지정돼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33개국) 세계관세기구 회원국들이 보유한 탐지견과 교관들을 대상으로 탐지능력 배양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마약류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