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유지 결정

서울세관장,“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롯데면세점, 싱가포르 창이공항 입찰 성공에 이어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유지
면세사업 확장 박차 가하나
기사입력 : 2019-12-11 16:47:01 최종수정 : 2020-09-09 15: 43 최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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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세관장이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이 특허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롯데면세점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에 기초해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롯데 월드타워면세점은 2015년 11월에 특허권을 상실한 후 2016년 11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심사를 통해 영업을 재개한 바 있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상당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 등으로 신동빈 회장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당시 롯데면세점 운영인이 신회장이 아닌 장선욱 대표기 때문에 특허 취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예측이었다. 이를 두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를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입찰 성공에 이어 오너리스크까지 해결한 롯데면세점은 더욱 면세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국내 면세업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직원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특허를 취소당했던 2015년 11월 당시 월드타워점 근무직원은 약1,3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지를 떠나 1년 넘게 인천공항까지 출근하며 특허 재획득을 기다려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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