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관세청장,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 최종적으로 검토 중”

김두관 의원 "대법원에서 뇌물유죄로 확정, 특허 취소 맞다"
김영문 관세청장 "면밀히 검토하겠다"
곧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 생존 여부 결정 날 것으로 보여
기사입력 : 2019-10-24 10:31:22 최종수정 : 2020-09-09 18: 24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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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육해영 기자, 국회 기재위에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맨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2019.10.11)

 

김영문 관세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이하 기재위)의 종합감사에서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를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70억 상당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17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2심과 달리 ‘강요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적극적인 뇌물 공여자’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 취소 가능성에 대한 촉각도 곤두세워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경기 김포시갑)은 “대법원에서 뇌물유죄로 확정했기 때문에 일반법 상식으로 보면 특허를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고 답했다. 앞서 관세청은 법원 판결에 기초해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곧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 생존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롯데면세점 운영인이 신회장이 아닌 장선욱 대표기 때문에 특허 취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예측이다.

‘오너 리스크’를 해결한 롯데는 새로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 인천국제공항면세점 특허 입찰 시기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롯데면세점이 사활을 걸고 입찰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입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내면세점은 아직까지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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