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대법원 판결 심사,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영향 미치나

지난달 29일 대법원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파기환송
롯데 신동빈 회장 '긴장',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또 다시 생존 위기
관세법 178조 "운영인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정지"
당시 롯데면세점 운영인은 장선욱 대표, 특허권 취소 우려 줄어드나
기사입력 : 2019-09-11 09:32:00 최종수정 : 2020-09-09 18: 44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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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잠실 롯데 월드타워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 및 부정청탁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인 신 회장 또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율 위반 뇌물 부분에 관하여 전 대통령과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 최서원(최순실)과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共同正犯)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동일선상에서 SK그룹 회장 최태원이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이 공동전범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차후 진행될 신 회장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자금지원이 뇌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잠실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이 또 다시 생존 위기에 처했다. 앞서 롯데 월드타워면세점은 2015년 11월에 특허권을 상실한 후 2016년 11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심사를 통해 영업을 재개한바 있다. 이를 위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상당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 등으로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세법 제178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롯데면세점 운영인이 장선욱 대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운영인이 신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청이 법적으로 특허권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이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취소보다 페널티 부과라는 차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로 판정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에 면세업계를 자문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관세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사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없어 각각 별개로 봐야한다”며 “특허를 부당하게 취득하려 했기 때문에 특허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롯데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취소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한편 특허를 취소당했던 2015년 11월 당시 월드타워점 근무직원은 약1,300여명에 달했다. 이 많은 직원들이 근무지를 떠나 거의 1년 넘게 인천공항까지 출근하며 특허 재획득을 기다려야만 했다. 따라서 이번 특허권의 생존 여부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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