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 우리나라 면세한도의 변천사

기사입력 : 2018-10-15 16:36:03 최종수정 : 2021-06-28 16: 27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면세점 업계가 간절히 바랬던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을 언급하자 도입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때문에 면세업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화두인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면세점 업계에서는 면세한도 현실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DFN에서는 국정감사를 맞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과 선진국의 면세한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1. 면세업계 숙원, 면세한도 ‘1천불’ 상향조정 되나 
2. 우리나라 면세한도의 변천사
3.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국의 면세한도와 제도 변화 
4.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면세한도와 제도변화 
5. 면세한도 ‘1천불’ 상향조정시 달라질 국내 면세환경

면세한도 상향 논의가 뜨겁다. 현행 면세한도 규정은 우리 국민이 해외를 방문할 때 면세점은 물론 해외현지에서 상품 구입시 합산금액이 600달러(US$)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술은 1ℓ 이하 1병(400$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는 1병에 한해 가격과 상관없이 60㎖이하까지 별도로 면세된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지난 1979년 최초로 10만원으로 설정됐다. 1979년은 동화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시내면세점 ‘설영특허’(면세점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아 오픈한 시기이기도 하다. 면세점은 특별한 사람들만 이용 가능한 특별한 장소였다.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면세점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198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2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유효한 관광여권을 발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이 최초로 실시된 시점이다.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으로 이때 최초의 조정이 이뤄진다. 금액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듬해인 1989년의 해외 출국자는 100만 명에 달해 봇물이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이 시기 해외여행은 자유화의 봇물을 타고 베낭여행을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관광상품이 정착된다. 또한 해외여행에 따른 다양한 부정적 기사들이 여론을 장악한다. 소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빗장이 풀린 ‘싹쓸이 쇼핑’, ‘호화 골프여행’ 등 이슈도 여러가지였다. 소수에 대한 ‘특혜’ 논란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볼 수 있다.  

 
96년에는 면세한도를 원화에서 달러기준으로 바꾸고 한도는 400달러로 변경했다. 현행 600달러로 상향조정된 시점은 2014년 9월 5일부터다. 600달러 상향조정에는 산업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자료=김재영 기자/ 연도별 면세한도 변화 

해당 보고서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400달러의 면세한도가 유지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하락 한 것”으로 분석하며 면세한도 상향 조정의 근거를 제시했다. 즉, 원화기준 30만원 면세한도는 88년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US$ 439달러에 해당했다. 더구나 소득 1만 달러 당 면세한도로 환산해 보면 약 880달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후 급격한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96년은 실질 면세한도가 320달러, 2013년은 153달러로 갈수록 떨어져 소득은 증가하나 소득 단위당 면세한도는 역전되는 현상이 보여 조정이 불가피 했다는 것이다. 2014년 8월 산업연구원의 보고서가 발행되자 기재부는 곧바로 9월 5일부터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면세한도를 조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도 지적했다. ‘면세 혜택을 받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후생효과’와 ‘수입 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등은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다. 다만 ‘관세 수입 감소’와 ‘소득 효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면세 업계 관계자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며 “여전히 어려운 점은 정부와 주무부처에서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점이었다”고 술회했다. 또 “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내수시장의 반발도 무시하지 못한다”며 관건은 “정확한 매출 분석을 통해 내국인 여행객의 평균 구매 범위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자세히 분석 된다면 추가적인 상향 조정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